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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간의 송사 2007/11/30

인증원 2008. 3. 24. 10:55

타인간의 송사 2007/11/30

김wrote...
: 제가 중간에서 돈을 전달받아 전달햇는데요 이금액에 대한 소송이 저로인해 돈을 쓴사람이 사회봉사와 집행유예로 종료되었습니다.제가 돈을 받앗다고 영수증을 써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건에 대해 돈을 빌려준분들이 돈을 쓴 사람에게는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살고있는 사람에 아파트에 경매설정을 해놓았습니다.그 아파트는 은행담보5,500만원이 설정상태이구요 또한 국고세가 2,000만정도된다 하구요 아파트 시세는 8,000만~9,000만정도 된다합니다. 받을 금액은 2,500만원이구요 그런데 이건에대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부인이 다시 원점으로 돌려 이 부채를 같이살고있는 사람에게 다시 돌리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한다 합니다. 그럼 제가 돈을 받았다고 써준 영수증에 대한건 어떻게 되는것이며 또한 이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 돈을 쓴 그 사람에 대해 다시 사건이 시작 되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이렇게 된다면 같이 살았던 그 부인은 아무런 개입없이 빠지게 되는것인지요? 무엇보다 궁금한건 돈을 받았다고 써준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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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이 다소 난해하여 이해하기 어려운데, 요약하면, 채권자가 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돈을 전달해 주게 된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상대방의 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귀하가 증인으로 증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처(사실혼)명의의 아파트를 경매하고자 하는데 그 처가 자신은 진정한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양이군요.

귀하는 단순한 증인으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으므로 신경쓸일이 없으며, 채무자(돈 쓴 사람)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그 처에게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는 그 처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어 매우 난처한 상황을 경험하고, 또 송사에 휘말릴까 염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무자의 처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그에 대하여 귀하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 그 돈을 채무자와 그 처에게 공동으로 전해 주었다 라는 사정이 있으면 채권자가 귀하를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구할 지도 모르지요.

타인의 송사에 개입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