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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 중 급한 이사 2007/11/30

인증원 2008. 3. 24. 11:05

임차기간 중 급한 이사 2007/11/30

사wrote...
: 지금살고 있는집에서 문제가 조금있습니다..잘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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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증금(천만원) 월세*(40만원) 집에서살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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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계약기간이 내년2월28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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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급하게 지방으로이사를가게되어..집을전세로구했는데...4천중에 3천은 드렷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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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원을 여기 보증금을받아서 줘야하는상황입니다...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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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에게 ...이래저래해서 이사가게되었다...방을내놓아야겠다고말씀드리고..방을 내놓으려했습니다(물론복비는저희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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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집주인아저씨가.. 아. 빌라주인이 바꼇답니다...그래서 담달부터 월세는 다른주인에게주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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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저씨 그럼 집을어떻게 내놓냐고하니...지금똑같게 1000/40 혹은 500/45로 내놓으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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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알겠다 말하고 끊엇는뎅.. 전화번호를하나주시더라구요...소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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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이란사람이..주택관리하는사람인듯한데요.. 새로운주인이 그사람에게 관리해달라맞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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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소장이란사람이.. 500/54에 방을내놓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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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럼 미리한달치월세를 내놓으면 나가게끔 주인에게 말잘해주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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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살지도않은 월세를 어떻게내냐고 너무하다고생각하지않냐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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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왈.. 그럼 다른세입자가온다고해도..똑같은상황으로계약못해준다...해준다고해도 2월만기끝나면..다르게계약을할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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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알아서책임져라.....이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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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이안통하니 집주인전화번호를 달라하니 가르쳐주지도않고.. 무조건 500/54로 내놓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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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은 곧..저희보고 이사가지말라는말이거던요..왜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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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동네는.. 시세가 투룸시세가 40정도입니다..그것도 오피스텔 풀옵션으로 최고급사양이..40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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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빌라에 옵션도하나도없는빌라에 누가 54만원을내고들어오겟습니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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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횡포에견디다못해...아는분에 잠시여쭤봐떠니...변호사법에 위반될수도있는상황일지모르니..변호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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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을구하라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정말..말도안되게 내거는 500./54에 내놓아야만 이사를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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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500/54로 들어오는사람이없을경우 무조건 만기체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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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랑은연락도안되게해주고 무조건 그여자가 끼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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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소유재산을 잠시관리해주는 관리사가.. 이렇게 제3자인 그사람이 등기부등본상주인과연락도안되게해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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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되던 등기부상주인과저희는거래를해야하는데 제3자인 그사람이 중간에서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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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어떻게하고..이사를갈수없나요..?? 집값이 저렇게되면 저흰 만기까지 살아야만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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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전세얻어논데는...3천만원은고스란히 날리라는소린데 이런경우 정말 저희는 할수있는도리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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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에전화해서 물어봐두 그런관련된건 갈켜주는곳도없다해서 올립니다 답답해서올리는저심정아시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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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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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귀하는 임차기간 중에 지방으로 이사를 갈 상황이고, 이사갈 곳에 집을 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보증금 1,000만원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보증금을 반환받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거주하는 곳은 임대기간이 남아있으며, 부동산에 내놓을 경우 월세를 10원 이상 인상하여 내놓는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인이 임대인과의 직접 대화를 차단하고 있어 답답한 모양이군요.

지방에 집을 구하기 전에 미리 집을 내놓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라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쪽은 미납 1,000만원에 대한 월세전환하여 지급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현 거주 주택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 밖에 없으므로 상승된 임료로 내놓고,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협의하여 적절한 임료로 하루 빨리 임차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귀하의 지방 1,000만원에 대한 월세는 현 거주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