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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인서 2007/11/30

인증원 2008. 3. 24. 11:11

명도확인서 2007/11/30

g wrote...
: 현재 살고있는 집이 경매 낙찰된 상태입니다.
: 저는 세입자이구요.
:
: 전주인과의 계약은 이미 만료되었구요, 새집주인에게도 이사간다고 말했습니다.
:
: 법원에 제출할 서류에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더라구요.
: 명도확인서에 새집주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받도록 되어 있구요...
: 새집주인은 절차상 이사를 가고난 후에 본인이 명도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인감증명서를 준다고 이사를 나가라고 합니다.
:
: 12월 20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어떻게 이사를 나갑니까....
:
: 이사를 나가기 전에는 명도확인서에 도장을 받을 수 없나요?
:
: 주위에서는 서류제출후 저희가 전세금을 받고 6개월전까지는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니.. 이사갈 집을 잘 알아보라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
: 그리고 이사비용도 새집주인에게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 새집주인이 절차,절차..... 이러는데 정확하게
: 집에 경매로 낙찰된 후부터 세입자가 이사를 가기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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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낙찰주택의 세입자로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명도확인서가 필요한 모양이군요.

낙찰대금에서 귀하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나머지는 임대차계약의 대원칙인 동시이행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임대인의 명도확인스는 곧 보증금의 반환을 의미하므로 그 명도확인서를 수령함과 동사에 집을 비워주어야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귀하는 배당기일까지는 집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며, 배당기일 이후에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집을 비우려 할 것입니다.

또한 이사비용은 귀하가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다면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나, 낙찰자가 명도시기가 늦어지면 결국 손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사비용 정도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