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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입니다....

인증원 2008. 4. 14. 10:26

폭행사건입니다....

윤wrote...
: 일단 이렇게 무료로 법률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저번주에 렌트를 하게됏습니다 원래는 하루를 쓰고..
:
: 하루치를 완불하고 차를썻습니다 그런데 급한 사정으로
:
: 2틀을 연기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반납하는날 지갑을 분실하
:
: 여다음날 바로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
: 그런데 렌트카 측에서는 않된다면서 어떻게 하든 돈을
:
: 완불하라고 하더군요 전 돈이 없었고 다음날 꼭 넣어
:
: 준다고해도 말을 않듣더군요 이과장에서 약간의 말다툼
:
: 이있었고 갑자기 렌트카측(부장)이 폭력을 가하더군요
:
: 어안이 멍멍했습니다..무릅으로 가슴을몇번 맞았구요..
:
: 머리를 잡혀(머리카락이 많이빠짐)그리구
:
: 화장실로 끌고가서 따귀도 맞구요 다시 사무실로 끌려와
:
: 이번엔 골프채로 때릴려고 하던구요..골프채로 때릴려고
:
: 겁을주더군요 그래서 머리를 세게한대맞았구요..골프공으
:
: 로도 때릴려더군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
: 그래서 나보고 안경을 벗으라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
: 손으로 뺨을 세게 때리더군요..그리고나서 집에가라더군요
:
: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돈을 않준다는것도 아니고 급한 사정
:
: 으로 지갑도 분실하고 다음날 꼭 준다고했는데..사람을
:
: 이렇게 때린다는게..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그래서 지금
:
: 진단서 끊어놓고 내일 고소장 접수할려구 하는데요..
:
: 이사건의 경우 단순 우발적 사건으로 처리되어 합의를
:
: 안해주면 가해자는 몇십만원의 벌금형으로만 끝나는건가요?
:
: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시 처벌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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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차량을 렌트하여 계약기간 이상을 사용하고, 지급을 잃어버려 렌트비로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직원으로부터 골프채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처벌을 하고 싶은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우선 그 렌트비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를 할 경우 상대방은 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이며, 골프채를 이용하고, 화장실 등에서 위계를 사용한 점으로보아 그 처벌이 무거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귀하가 렌트차량을 기간을 도과하여 사용하고, 렌트비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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