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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환불

인증원 2008. 4. 14. 10:33

고시원 환불

김wrote...
: 안녕하세요..
: 집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 12월 17일날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돈을 내고 방을 얻어서
: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갈까 생각을해서
: 이번주 일요일까지만 사용하고 혹시 환불을
: 할수 있는지 물어 보았는데 .
: 고시원을 관리하시는 아저씨께서 영수증을
: 보여주면서 저도 몰랐는데 영수증 아래쪽에
: 환불 불가 이렇게 적어져 있더군요..
: 그래서 제가 이 영수증 계산후에만 주는 영수증이냐고
: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셧습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들어올때
: 저부터 그리고 아저씨 까지도 환불에 대해서
: 제가 물어보거나 아저씨께서도 하신 말씀이 없으십니다
: 이렇게 물어 보니까 아저씨 께서도 그렇다고 하셧습니다
:
: 영수증은 계산후에만 발급해주는 것 인데.
: 계산후 영수증에 환불불가라는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 계산을 하기전에는 환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 이미 계산을 하고 그것을 봣을때는 이미 계산이
: 된 상태인데 환불을 하지 못합니다
: 그리고 사전에 환불이라는 말을 해주신적도 없고
: 물어 본적도 없는데 ..
:
: 알바를 해서 모은 돈이라 30만원 되는 돈을 그냥 없는샘
: 치자니 너무 아까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
: 혹시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 제가 소송을 해서 이길수는 있는지
: 소송을 해서 돈이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입니다.
:
: =============

안녕하세요.


소비자보호원의 고시원 및 독서실의 사용료 분쟁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을 보면,

1)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금 환급및 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하는 금액 공제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2)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위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사법적 효력이 없어 일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고시원 사업자 또는 관리인에게 반환요청을 하시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귀하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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