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안녕하세요.. : 집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 12월 17일날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돈을 내고 방을 얻어서 :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갈까 생각을해서 : 이번주 일요일까지만 사용하고 혹시 환불을 : 할수 있는지 물어 보았는데 . : 고시원을 관리하시는 아저씨께서 영수증을 : 보여주면서 저도 몰랐는데 영수증 아래쪽에 : 환불 불가 이렇게 적어져 있더군요.. : 그래서 제가 이 영수증 계산후에만 주는 영수증이냐고 :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셧습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들어올때 : 저부터 그리고 아저씨 까지도 환불에 대해서 : 제가 물어보거나 아저씨께서도 하신 말씀이 없으십니다 : 이렇게 물어 보니까 아저씨 께서도 그렇다고 하셧습니다 : : 영수증은 계산후에만 발급해주는 것 인데. : 계산후 영수증에 환불불가라는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 계산을 하기전에는 환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 이미 계산을 하고 그것을 봣을때는 이미 계산이 : 된 상태인데 환불을 하지 못합니다 : 그리고 사전에 환불이라는 말을 해주신적도 없고 : 물어 본적도 없는데 .. : : 알바를 해서 모은 돈이라 30만원 되는 돈을 그냥 없는샘 : 치자니 너무 아까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 : 혹시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 제가 소송을 해서 이길수는 있는지 : 소송을 해서 돈이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입니다. : : =============
안녕하세요.
소비자보호원의 고시원 및 독서실의 사용료 분쟁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을 보면,
1)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금 환급및 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하는 금액 공제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2)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위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사법적 효력이 없어 일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고시원 사업자 또는 관리인에게 반환요청을 하시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귀하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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