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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여부

인증원 2008. 4. 14. 10:21

상해죄 여부

박wrote...
: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는데 기도가 못들어가게 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본인이 112신고를 했는데 순찰차가 오기전에 사고나 났습니다. 본인이 핸드폰으로 증거를 찍고있는데 상대방이 빼앗으려했습니다. 깜짝놀라 방어차원에서 한두대 쳤나봅니다. 상대방이 멍이들었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로 넘어갈텐데 상대방과 합의하여 고소 취하서를 받아 검찰에 벌금 부과하기전 갖다주면 벌금을 면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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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귀하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폭행치상죄)를 입은 모양이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이므로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귀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합의를 보는 것이 판결에서 보다 유리할 것이므로 합의는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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