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3년전 500만원의 벌금을 받앗습니다 : 그당시는 벌금낼 엄두가 나지 않아 벌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 3년이 지난지금 벌금낼 여유가 생겨 검찰청 홈페이지 : 벌과금미납조회 하는곳에서 검색을하엿습니다 : 공인인증을 하고 상세검색을하니 "벌금미납내역이" : 없다고 나오드군요 : 벌금공소시효가3년이라고하던데 3년이 지나서 벌금이없어진건가요 : 벌과금미납내역이 없다고 나오는것은 저의 벌금이 없어진건가요 정말궁금합니다 : 아니면 홈페이지에 오류가 생긴건가요 : 혹시나해서 여러번 아주많이 한달가량을 조회해봐도 미납내역이없다고 나옵니다 : 정말로 벌금이 없어진건가요 : 만약벌금이 없어졋다면 벌금을 내지않아도 되는건가요 : 검찰청홈페이지 벌과금미납조회 를 신뢰 할 수 있는건가요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3년전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경제적 여력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현제 벌금을 납부하려고 검찰청에 조회해 보니 벌금미납내역이 없어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물어시는 군요.
형법 제77조 및 제78조 제6호에 의하면 벌금형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3년을 경과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집행이 면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벌금형이 확정된날(선고 후 7일 이후)부터 만 3년이 경과하였으며, 검찰로부터 강제처분(압류 등)이 없었다면 형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형의 집행이 완료 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벌금형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되는 것입니다.
벌금형이 면제되는 것과 벌금형이 실효되는 것의 차이는 전자는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후자는 전과기록에서 삭제되므로 사회적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 명확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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