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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 배우자에 대한 가압류 등

인증원 2008. 4. 22. 15:14

채무면탈 배우자에 대한 가압류 등

신wrote...
: 저는 제가 근무하던 학원의 원장에게 2003년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용증서만 받고 총 27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3개월후 저는 사정이 있어 학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안가 변제기일이(2006년 12월)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원장(채무자)은 그때부터 계속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다가 연락도 회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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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 원장이 학원을 처분했다는 소문를 듣고 그때부터 원장에 대해 여러가지 알아보니 원장소유의 부동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액을 제외하고 나면 제게 돌아올 금액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서 가압류를 신청했고 가압류 결정(2007년 6월)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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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후 원장의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발급해보니, 원장은 이사를 했고(2007년 9월) 여러가지로 알아보니 새로운 집에대한 전세계약을 아내명의로 해놓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전에 살던 집의 전세계약자는 원장본인이였던것도 알게되었습니다. 본인소유의 부동산이 가압류된것을 통보받고는 이사하면서 전세계약명의를 자기아내로 바꾸어 놓은것같습니다. 이경우 제가 원장아내 명의의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할수 있는지 알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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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을 쓰기전에 채무자의 아내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무자에 대해 조사를 하다가 알게된 사항중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해서 한가지 밝히고자합니다. 나중에 안일이지만 채무자는 학원을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와 채무자의 아내는 저와의 채무성립시기부터 현재까지 서류상 증명할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고 따라서 저에게 빌려간 돈이 그들의 일상가사에 상당부분 차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원운영은 적자였고 그래서 빛만 들어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다소 치사하지만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을지 알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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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시간 내주어 감사드리고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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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학원장(채무자)에게 2,7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해 보니 채무자가 최근 이사를 하면서 과거 채무자의 명의로 된 전세를 그 배우자 명의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군요.

이는 귀하에게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채권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서 그 배우자를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주로 채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는 것은 채권의 발생 전 부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일정한 채권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재산을 배우자에게 빼돌리는 것은 취소의 되상이 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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