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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상속, 협의분할 어려운 경우

인증원 2008. 4. 21. 11:05

25년 전 상속, 협의분할 어려운 경우

이wrote...
: 안녕하십니까.
:
: 금번 특별조치법으로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하였으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못하였습니다.
:
: 사실인즉,25년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땅 몇필지를 남기셨습니다. 그 형제자매들은 그당시 구두로 "a땅은 장남것,b땅은 차남것"하는식으로 하여 동의하여 지금껐 각자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그렇게 농사를 지어오던차에 금번 특별조치법으로 쟁점a토지를 이전등기를 하려 했으나 여동생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벽에 부딧치고 말았습니다.
:
: 여동생은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장남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데(그리고 인근주민들,동네사람들도 모두 장남소유라고 알고있고,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장남이 유실수를 심어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지금까지 이름) 순전히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임니다.
:
: 할머니도 버젓이 살아계십니다
:
: 여동생의 동의를 얻지않고 등기할 방법이 없을까요?
: 사람들 말로는 취득시효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 억울합니다.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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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25년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개시한 상속(대습상속)에서 협의분할 하지 않아 특조법으로 등기하고자 하였으나 여동생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모양이군요.

귀하는 상속개시 당시 귀하와 동생으로 상속받아 등기하지 않고 25년을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소유라고 생각한 모양이군요.

상속 전에 유언에 의한 재산분할이 되어 있지 않고,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이 이뤄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는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시효취득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등기부 시효취득은 해당 없음) 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귀하는 상속의 협의분할이 되지 않았다면 자주점유 또는 평온, 공연한 점유를 인정받기는 어려워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상속분쟁에 대한 상담례를 보면 주로 형제간의 경제적 불균형, 갑작스런 지가 상승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싸워봐야 양자 모두 득될 것 없는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여 무리 없이(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협의분할 하는 방법) 마무리하는 것도 조을 듯 합니다.

위와 같이 저희 사무실이 귀하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취지의 상담은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귀하가 질문한 내용 외 명백한 증명방벙이 있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리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 (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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