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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 여부

인증원 2008. 4. 22. 15:20

사전 동의 여부

세입자 wrote...
: 1. 위약금 없이 전세계약해지 가능여부?
: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집주인과 직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의 아내와 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다보니
: 대리인 명기시 집주인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하다고하여
: 집주인을 통해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 집주인은 협조를 못하겠다고 하여 그럼 본인(집주인)명의로 전세계약을
: 계약내용 변경 없이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 그런데 그것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 그럼 계약이 유효하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며 부동산 또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 당초 계약당시 대리인이 도장날인과 주민번호를 기재를 했지만 부동산 중개를 통해 주민등록증 미확인 및 대리인 위임장 미첨부로 인해 계약당사자(세입예정자)는 계약추진을 위한 집주인의 미협조로 계약이행에 차질이 있어 전세계약에 대한 이행이 어려울 것 같아 계약 해지를 하고자 집주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집주인은 계약은 유효하다고만 하고 계약이행을 위한 어떠한 협조(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계약서 재작성 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는 계약해지시 위약금 한푼도 필요 없이 계약금만 돌려받고 싶습니다.
: 참고로 집주인의 피해가 없는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위한 협조사항을 아무런 이유 없이 협조치 않는 것은 세입자를 공경에 빠지게 하여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처사가 아닌지 궁금하고 계약당시 대리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구두로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며, 현재까지 집주인과 통화는 하였지만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확인등 어떠한 근거를 받은 사실이 없고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임을 확인 받고 있으며 부동산에서도 잔금 치를 때 최종 확인을 받으면 된다고 문제없다고만 합니다.
: 2. 계약이 계속 이행되어야 한다면 잔금 치르기 전에 집주인 융자금을 갚을 돈을 선지급해 줘야 하는지?
: 만약 계약이행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 계약상 특약조건에 융자금 일부만 남기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데 잔금 치르는 날이 일요일이라 은행업무가 종료되어 집주인 융자갚는 조건이 성립이 어려울 경우 세입자가 사전에 반드시 갚아 줘야만 하는지(계약조건에 중도금 내용 없음)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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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그 전세계약으로 대출을 할 것이라고 사전에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면 그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그 계약의 해지를 최고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위약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귀하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보증금의 반환과 건물을 비워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