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wrote... : 안녕하십니까? : 수고가 많습니다. : 친권자입양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내용:현 제 집사람이 될 사람은 이혼경험이 있으며,자녀(8살)과 함께 저와 : 따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혼당시 친생부측과 합의하에 친생부가 : 친권자를 포기했으며,지금 친권자는 모측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친권자포기각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 1.위의 경우 친권자입양등록을 하기위하여 반드시 친생부측에 동의서가 반드시 : 있어야만 친권자입양등록을 할수 있는지요? : 2.위의 상황처럼 저희 집안에서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제가 그냥 혼인신고를 : 하려고 하는데 제가 2남중 장남이라 따로 호적에서 나와 분가의 의미를 두고 : 가정을 만들수 있는지요? : 3.중요한 부분인데...절차가 얼마나 걸리며, 수수료라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요? :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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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이혼경험 및 자가 딸린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고자 하는데, 그 처의 자를 양자로 할 모양이군요.
그 자의 친권자는 처로 되어 있는 모양이군요.
입양할 아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승낙을 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은 친권자가 행하는 것이고, 귀하의 처가 될 사람이 친권을 가지고 있다면 증인 2인의 연서를 받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의도하는 것이 처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아이의 성이 부, 모와 다를 경우를 자녀가 학교생활 등에서 놀림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자의 성을 바꿀려고 하는 것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귀하 또는 모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그리 고액이 아닙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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