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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인증원 2008. 4. 25. 10:59

한정승인

송wrote...
: 이번에 친할머니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 돌아가시기전에 할머니께서 연대보증을 서준게 있어서 채무가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버지 형제는 3남매(고모, 작은아버지)이고 모두 자식들이있고 저희집만 누나가 결혼하여 매형과 조카가 1명 있습니다
: 그러면 상속 포기는 누구(제가 알기론 4촌까지 책임이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버지의 4촌까지인지도알고 싶습니다)까지 해야하며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며 절차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예를들어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등)청구인 1명마다 1통씩 첨부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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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채무가 초과한 조모의 사망으로 개시한 상속에 있어 부, 고모, 숙부 등이 상속권자인데,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상속포기를 할 경우 법적 상속권자에게 다시 상속이 이루어 질 것이고, 이 경우 피상속인(조모)의 형제, 사촌까지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모, 외삼촌 등에게 불측의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귀하의 부, 고모, 숙부가 상속포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한도로 상속하는 것이므로 실제 조모 사망시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인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