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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전 임차인의 해지

인증원 2008. 4. 24. 11:14

임대차계약 만료전 임차인의 해지

이wrote...
: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 제가 2007년 7월에 전세 3500으로 1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이 되어 이사를 가야 되서 보니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튼 다음 임차인과 임대 가격을 알아보러 전화를 했드니 인터넷으로는 구한 사람과는 계약하지 않다고 하며,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2000/20으로 받겠다고 하며(이가격은 전세전환시 오른것 아닌가요?)

 

사후관리를 부동산에서 하므로 자신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권리를 위임한 부동산 한곳에서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비가 아까워 임차인을 직거래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복비는 당연히 지불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동산에는 못 올리게 하고, 계약하겠다는 사람들과 계약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에는 전세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상 복비 지불은 규정에 없다고 들었는데...구체적으로 법조항 몇조를 명시해주시면 제가 따지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 바쁘시지만 꼭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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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중개수수료를 줄이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구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체결을 임대인이 거부하고, 임대인이 위임한 중개업자가 구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된 것은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차게약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문제삼을 것은 아니고, 임대차계약 조건을 전세에서 월세 2,000/200으로 변경하겠다는 것도 임대인의 권리이므로 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당연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인 임대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나 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 아끼려도 하다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부분은 임대인의 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