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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사기(표현대리)

인증원 2008. 4. 24. 11:05

중개업자의 사기(표현대리)

이wrote...
: 서초구 반포1동 *** 부동산이
: 관리대행을 하고있는 관리 빌라건물들에서
: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고서 (주인 도장 위조)
: 주인에게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건내주는 방식으로
: 계약을 해주고 (저희건물만 10세대 전부)
: 목돈을 챙기고 주인에게는 매달 월세금액을 넣어주는등 교묘하게 유지하다가.
: 2년 정도 쌓인 금액을 들고 도주하면서
: 이런 이중계약상태를 세입자와 주인이 이제야 알게됬습니다.
:
: 사실 둘다 피해자겠지만, 세입자들의 금액 손실이 엄청납니다.
: 부동산에서 주인과 부동산 사이의 대행계약서를 확인하고 등기확인했고, 입주후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
: 전세금이 4천만원인데..
: 어느정도까지 보호받을수있고..
: 형사고발 이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걸까요?
:
: 죽도록 고생해서 모은돈으로 간신히 마련한 전세방..
: 이대로 날리는건가 해서.. 너무 .. ㅜㅜ
:
: 도와주세요... ㅜㅜ
:
: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취지로 보아, 귀하는 임대인으로부터 대리권(대행계약서)을 부여받은 중개업자와 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하였는데, 중개업자가 귀하와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매월 월세를 입금하면서 계약이 유지되고 있든 중에 그 중개업자가 보증금 전액을 횡령(사기)하여 도주하였으며, 이런 피해자가 같은 건물에 10여 세대나 되는 모양이군요.

우선 귀하는 임대인과 중개업자간의 대행계약서가 존재하고 귀하는 그러한 대리권인이 있다고 믿은 중개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중개업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대행계약서)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중개업자가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가사 중개업자와의 대행계약서 상에 월세계약을 위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귀하는 대행계약서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또한 임대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결론은 민법 제 125,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로서, 귀하가 임대인과 중개업자간의 수권행위(대행계약서)가 정당한 것이라 믿고, 중개업가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한 것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전세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임대인과 중개업자간의 법적 문제는 그들 간에 알아서 할 문제이지요. 그러므로 귀하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이상 피해가 없으므로 고소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고발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은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귀하의 요구를 임의로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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