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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유권이전

인증원 2008. 4. 28. 10:43

차량소유권이전

조wrote...
: 안녕하세요...
: 대포차량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 2001년도에 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2001년도에 대포차로
: 넘어가게 되어 현재까지 대포 차량으로 찾지도 못하고 세금은 약300만원 정도가 밀린상태입니다.
: 물론 의료보험도 차량이 있어 많이나오구있구요...
: 작년에 파산 면책 되었지만 차량을 해결할 길이 없어
: 국민고충위원회에 문의하니 소유권이전 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정말 가능한지
: 소유권이전 신청을 할려면 밀린 세금은 내야되는지요...
: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만약 세금도 않내고 소유권 이전신청이 가능하면 사무실에서도 수임을 하시는지 수임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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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차량을 매도하였으나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소위 대포차) 각종 세금, 과태료 등의 부과가 귀하의 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민하시는 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그 차동차를 매수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밀린 세금 과태료 등은 귀하명의로 부과된 것이므로 귀하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실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 진 이후에 부과된 세금 등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매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매일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귀하는 차량등록원부를 발급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