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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의 재혼녀가 부의 재산을 자신 명의로......

인증원 2008. 4. 28. 10:59

노부의 재혼녀가 부의 재산을 자신 명의로......

강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40대 여성이며, 문의좀 드리고자 합니다.
:
: 저의 부모님은 몇해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 어머니는 저와 함게 사시고 아버지는 다른곳에 사시고
: 있습니다.
:
: 아버지는 그곳에서 다른 여자분과 재혼을 하셨고, 그 여자분 자녀는 3명입니다.
:
: 아버지께서는 부동산을(건물, 토지) 소유하고 계십니다.
: 그런데 이번에 함께사시는 그 여자분께 지분권없이
: 공동 소유로 등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 그런데 확인한바 그 여자분이 자기 본인 소유로 이전을 하면 안되냐며 아버지한테 말을 했답니다.
:
: 저의 아버지는 80세를 넘으셨고, 자식으로는 형제없이
: 저 혼자입니다.
:
: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다 취하려는 그 여자분 행동을
: 저는 용납할수 없다는 심정입니다.
: 엄연히 어머니도 살아 계시고 자식도 저밖에 없는데
: 조금은 야속한 생각이 듭니다.
:
: 이런경우 형제없는 저에게 아버지 부동산에 대하여
: 직계존속으로써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가등기, 증여....하고 싶어도 지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 공동소유라 이마저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
: 같이 사는 여자분이 절대로 부동산을 딸인 저에게 주면 안된다고 툭 터놓고 이야기 하는 실정입니다.
:
: 아버지를 꼬들겨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길까봐
: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
: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자식은 한명인 직계존속인
: 제가 이 부동산의 대해 일부라도 권리 및 재산 분할을
: 받고 싶습니다.
:
: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
: 제글을 읽어보시고 헤아리시어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
: 소송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
: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이혼한 부모 중 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귀하의 80세 부가 재혼하여 그 재혼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있서 사망시 상속을 받지 못할까 염려하고 있으며, 그 재혼녀가 귀하에게 상속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귀하의 부 살아생전 증여를 받는 방법과 모든 재산을 재혼녀에게 넘기지 않도로 부를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부입장에서 임종까지 편하기 지내기 위하여는 재혼녀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민법에서는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망 1년 전에 한 증여 재산도 유류분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잘 검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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