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wrote... : 안녕하세요 ~ : 현재 원룸에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 이번에 계약이 만기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 : : 제가 이번 1월 27일에 월세 1년계약이 만기되는데요. :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월 7일에 밝혔습니다. : 한 달전에 하지는 못했죠(1달전에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 그리고 지금 살고있는 곳에 새로운 세입자가 : 2월 3일에 들어오기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 전 제가 계약 만료되는 시점인 1월 27일날짜로 : 새로운 곳에 1년계약을 해둔 상태이구요. : : 집주인측은 제가 1달전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 보증금은 2월 3일에 세입자가 오면 줄것이며 : 1/28~2/2까지의 월세를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 : 전 2월 3일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일명 : '보증금돌려막기'로 인해 요즘 대부분 그런 현실이라는 걸 : 들어서 그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그런데 계약 만료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도 수긍을 했으며 :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진 상황에서 제가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의 일주일분의 월세를 : 꼭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 : 만약 지불해야된다면 왜 그래야하며 :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면 되는지 :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학생의 처지로 독립해서 살다보니 여러 문제를 : 겪게되네요 ....... :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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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2008. 1. 27.이 원룸 임대차계약 만료일이라 해지하고자 하며 1달전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2/3부터 계약시 시작되는 관계로 귀하는 2/2까지 그 집에 거주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그 사이 기간동안의 월세를 요구하는 모양이군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청구채권과 집을 비워주는 의무(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양당사자는 보증금을 완젼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으며,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월세는 월 단위로 계산하는 사용료로서 점유하는 기간 동안은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 포기한다는 약정이 없는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그 월세 부담을 면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늘어난 일수에 대한 월세는 그 기간동안 귀하가 점유하고 사용한 이상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새로 구한 집의 계약금 등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을 것이므로 미리 지급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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