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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및 민사 문의

인증원 2008. 4. 29. 14:09

형사 및 민사 문의.

유wrote...
: 안녕하세요~
: 폭행사건으로 저는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
: 상대방은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갓구요~
: 공판기일이 잡혀 재판이 잇엇는데
: 소장이 폐문부재라 하여 전달되지않아
: 그날 불참석으로 재판이 열리지않코 연기가
: 되었는데요~
: 2차 공판기일이 잡혀서 다시 법원에서 소장을 보냇는데
: 이것역시 폐문부재라하여 받지않은것같아요.
: 이럴경우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요?
: 계속 폐문부재일경우 몇차까지 공판이 연기가 되고
: 판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한상태입니다.
: 아직 형사건이 해결된 상태가 아닌데도 손해배상청구가
: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그 사람 재산이 잇어야
: 가압류를 할텐데 재산이 있는지 어떻케 확인을 해야하고
: 재산이 잇다면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해야 가압류
: 할수있는건가요? 만약 그 중간에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빼돌린다면 저는 손해액을 받은 방법이 없는건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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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쌍방폭행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상대방은 구공판으로 기소되었는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 공판이 지연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상대방이 수시기관에서 진술한 주소로 송달을 하여도 통지서가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 없이 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도 진행중인 모양인데, 형사소송의 결과가 없더라도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은 민사소송 판결전에 하는 것이고, 판결 후에는 본압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소송에서 송달절차로 다소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회피한다면 이또한 귀하가 원하는데로 판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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