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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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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조 사 |
기 입 |
교 합 |
등기필 통 지 |
각종 통지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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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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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월 일 분할 | ||
등 기 의 목 적 |
토지 표시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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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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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세 |
금 원 | |
교 육 세 |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
첨 부 서 면 | ||
1. 토지대장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통 1. 신청서부본 통 1. 위임장 통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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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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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 신청서는 원본 1통 외에 필증용 부본 1통을 더 작성합니다. -
①[부동산의 표시]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된 토지, 분할 후의 토 지에 대하여 지번, 지목, 면적을 적습니다.
(보기 :
분할전의 토지 : 부산 사하구 다대동 123 - 4 대 123.45㎡
분할된 토지 : 부산 사하구 다대동 123 - 5 대 3.00㎡
분할후의 토지 : 부산 사하구 다대동 123 - 4 대 120.45㎡)
②[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 토지대장 등에 등재된 사유와 연월일을 옮겨 적습니다.
③[등기의 목적]
◎ 토지표시변경이라고 적습니다.
④[신청인]
◎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를 적습니다.
●주의사항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 등과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를 일치시킨 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⑤[등록세][교육세][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는 없음)
◎ 등록세액은 1건 당 3,000원 입니다.
◎ 교육세액은 위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으로 600원 입니다.
⑥[첨부서면]
◎ 토지대장 -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구청에서 발급한 각 토지대장 을 첨부합니다.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구청으로부터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 행 등에 납부한 후, 동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부본 - 필증용 부본 1통을 첨부합니다.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⑦[신청인]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한 신청 인은 이곳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⑧[대리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기타
◎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에 관하여 법인등기부등(초)본의 제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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