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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

인증원 2008. 10. 7. 10:28


 

토지분필등기신청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분할

 등 기 의 목 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첨    부    서    면

 1. 토지대장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 신청서부본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신청서는 원본 1통 외에  필증용 부본 1통을 더 작성합니다. -

①[부동산의 표시]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분할전의 토지분할된 토지, 분할 후의 토       에 대하여 지번, 지목, 면적을 적습니다.

      (보기 :

       분할전의 토지 : 부산 사하구 다대동 123 - 4  대 123.45㎡

       분할된 토지   : 부산 사하구 다대동 123 - 5  대   3.00㎡

       분할후의 토지 : 부산 사하구 다대동 123 - 4  대 120.45㎡)

②[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 토지대장 등에 등재된 사유와 연월일을 옮겨 적습니다.

③[등기의 목적]

  ◎ 토지표시변경이라고 적습니다.

④[신청인]

  ◎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를 적습니다.

  ●주의사항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 등과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를 일치시킨 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⑤[등록세][교육세][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는 없음)

  ◎ 등록세액은 1건 당 3,000원 입니다.

  ◎ 교육세액은 위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으로 600원 입니다.

⑥[첨부서면]

  ◎ 토지대장 -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구청에서 발급한 각 토지대장       을 첨부합니다.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구청으로부터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       행 등에 납부한 후, 동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부본 - 필증용 부본 1통을 첨부합니다.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⑦[신청인]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한 신청       인은 이곳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⑧[대리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기타

  ◎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에 관하여 법인등기부등(초)본의 제출이 필요함..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