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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유죄사례(울산지방법원)

인증원 2008. 10. 7. 11:07

강도강간 유죄사례(울산지방법원)

 

강도 및 강간 범행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상점등을 상대로 저녁이나 밤 늦은 시간대에 저질러 졌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 하거나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얼굴을 잘 볼수 없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 증인 소환에 대하여 한결같이 피고인에 의한 보복이 두렵다며 증인하기를 주저하다가 재판부의 거듭된 요청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어렵게 증언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강도 및 강간 범행을 전면 부인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잘못된 사법 절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러한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징역 10년형을 정한다.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