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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에 이른 사례(부산지방법원)

인증원 2008. 10. 6. 11:59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에 이른 사례(부산지방법원)

 

원고와 피고는 84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현재 성년인 1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03년경 종교 단체에 나가기 시작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와 위 종교단체의 교주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 하였고 이에 피고는 04년경 가출을 하였다.

위와 같이 가출한 피고는 가출 한해 부터 다음 다음해까지 위 종교단체의 교주와 같은 방에서 알몸인 채로 자기도 하는 등 함께 생활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해 9월경 피고와 교주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교주는 현재까지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상태이고, 피고는 교주와의 간통 행위에 대하여는 기소되여 현재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원하고 있다.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 한다.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