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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에 대한 강제 성추행(부산지방법원)

인증원 2008. 10. 8. 10:17

친딸에 대한 강제 성추행(부산지방법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차례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판에 현출된 양형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해 왔던 것으로 여겨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그 모와 함께 피고인에게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애원을 하였음에도 이를 멈추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자, 피해자 등이 부득이 이 같은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방안에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만을 기초로 기소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전후 정황을 피고인에 대한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부모는 자신의 자식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보호,교양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딸이 사춘기에 이르러 여성으로서의 성징이 나타날 나이에 이르자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딸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자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면할수 없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는 판결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