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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인 여자가 호스트 바 출입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살해(부산지방법원)

인증원 2008. 10. 8. 10:26

교제 중인 여자가 호스트 바 출입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살해(부산지방법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가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살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약 14회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살인 범행 이후 범행 도구 등을 숨기고 피해자의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나 강도 범행으로 위장하는 등 증거의 인멸을 시도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돈까지 빼내어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잔혹한 범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돌이킬 수 없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에게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을 징역15년에 처한다는 판결.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