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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강간한 내연남을 위하여 위증한 사건(부산지방법원)

인증원 2008. 10. 8. 10:41

친딸을 강간한 내연남을 위하여 위증한 사건(부산지방법원)

 

피고인 A1은 만 14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로부터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 A2에 의하여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A2를 고소한 후 불과 3일만에 피고인 A2와 합의를 한 후 딸이 입은 씻지 못할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2가 자기 딸을 강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다가 급기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까지 위와 같은 거짓말을 계속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증의 내용도 피고인 A2가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딸로부터 들었고, 피고인 A2에게 딸이 20세라고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2가 청테이프, 노끈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고 모두 피고인 A2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1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