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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등기신청

인증원 2008. 10. 9. 09:57


 

지상권설정등기신청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지상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지상권 설정

 설 정 의  목 적

 

 범           위

 

 존  속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첨    부    서    면

 1. 지상권설정계약서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 인감증명                   통

 1. 등기필증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신청서는 1통을 작성합니다. -

①[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앞에 1,2,3,4......번호를 표시.

  ◎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제일 앞장(표제부)의 마지막 기재 부분을 보고, 소재 지        번, 지목, 면적을 적습니다.

  ◎ 등기필증이 있으면→ 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보고 적음.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지상권설정계약을 한 날짜를 적음.

③[등기의 목적]

  ◎ 지상권설정으로 표시합니다.

④[설정의 목적]

  ◎ 지상권을 설정하는 목적 즉, 목조건물의 소유, 견고한 건물의 소유, 정원수 재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⑤[범위]

  ◎ 토지의 전부, 동쪽 폭 20미터 길이 10미터 등과 같이 승역지의 범위를 구체적으       로 적습니다.

⑥[존속기간] 등

 ◎ 지역권의 설정하면서 존속기간, 지료 또는 그 지급시기를 정하였다면 그 사항을       기재합니다.

⑦[등기의무자]

  ◎ 지상권의 목적이 된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⑧[등기권리자]

  ◎ 지상권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⑨[등록세][교육세][세액합계][등기신청수수료]

  ◎ 위 금액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발부 받은 등록세납부고지서 등에 기재되어 있으므       로,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 등록세액은 목적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임.

  ◎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개 당 5,000원입니다.

⑩[첨부서면](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서류들입니다.)

  ◎ 지상권설정계약서 - 당사자 간에 임의로 작성한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함.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구청으로부터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       등에 납부한 후, 동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를 첨부합니다.

  ◎ 인감증명 - 6개월 이내 발행된 등기의무자(지상권설정자)의 인감증명을 첨부.  

  ◎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가 목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등기필증을 첨부.

  ◎ 도면 - 지상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때 그 부분을 특정한 도면을 첨부.

  ◎ 주민등록등(초)본 - 등기의무자 및 권리자의 것을 각 첨부합니다.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위임장 작성요령은 이 안내서에 따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 기타

    - 토지, 임야대장 - 구청에서 발부하는 토지, 임야대장을 첨부합니다.

    - 공시지가확인원 - 구청에서 발부하는 공시지가확인원 

⑪[신청인]

  ◎ 신청인(등기 의무자와 권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한 신청인은 이곳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⑫[대리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기타

  ◎ 등기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조흥은행에서 구입하여 첨부 

  ◎ 지상권설정계약서에는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3,000원을 첨부.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