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인증원 2008. 10. 10. 10:26


 

전세권설정등기신청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전세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전세권설정

 전    세    금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존  속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첨    부    서    면

 1. 전세권설정계약서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 인감증명                     통

 1. 등기필증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지적도(또는 건물도면)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신청서는 1통을 작성합니다.-

①[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앞에 1,2,3,4......번호를 표시.(토지,건물은 각1개임)

  ◎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제일 앞장(표제부)의 마지막 기재 부분을 보고 토지는 소       재지번, 지목, 면적을, 건물은 소재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적으면 착오가 없       습니다.

  ◎ 등기필증이 있으면→ 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보고 적음. 

  ◎ 아파트의 경우는→ 등기부나 등기필증을 보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 부산 사하구 00동 000-1 00아파트 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번호 000-0-000

                                   구     조  철근콩크리트조

                                   면     적  0층000호  00.00 평방미터

     (※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정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           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으므로, 대지           권의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전세권을 설정한 날짜와 그 사유를 적습니다.

③[등기의 목적]

  ◎ 전세권설정으로 적습니다.

④[전세금]

  ◎ 전세금액을 적습니다. (보기 : 금40,000,000원 등)

⑤[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 용도와 범위를 적습니다. (보기 : 주거용 건물  1층 전부 등)

  ◎ 일부인 때에는 구체적으로 부분을 특정합니다. (보기 : 주거용 건물 1층 중 동쪽       000㎡, 점포 1층 중 남쪽 000㎡ 등)

  ◎ 일부인 때에는 별도로 도면을 그려서 첨부합니다.

⑥[존속기간]

  ◎ 전세계약상의 기간을 적습니다.

⑦[등기의무자]

  ◎ 등기부상 소유자인 건물의 주인을 적습니다.

⑧[등기권리자]

  ◎ 세입자를 적습니다.

⑨[등록세]

  ◎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⑩[교육세]

  ◎ 위 등록세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⑪[세액합계]

  ◎ 위 등록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⑫[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5,000원 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로 보며,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       물(아파트 등)은 1개로 봅니다.

⑬[첨부서면](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서류들입니다.)

  ◎ 전세권설정계약서 - 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 구청으로부터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       등에 납부한 후, 동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를 첨부합니다.

  ◎ 인감증명 - 목적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을 첨         부합니다.

  ◎ 등기필증 - 현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한 당시의 등기필증(권리증 또는 땅문         서, 집문서라고 하는 것)을 첨부합니다. 분실 등의 경우에는 확인조서나 확인서         면,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야하므로, 따로 문의바랍니다.

  ◎주민등록등(초)본 - 전세권 설정자인 등기부상 소유자와 전세권자의 주민등록등         (초)본을 첨부합니다.

  ◎지적도 또는 건물도면 -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때에 그                             부분을 특정한 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위임장 작성요령은 이 안내서에 따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기타

    - 위의 것 이외에 사안에 따라, 법인등기부등(초)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        명하는 서면 등이 필요할 때 적습니다. 

⑭[신청인]

  ◎ 신청인(등기 권리자 및 의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한 신청인은 이곳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⑮[대리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기타

  ◎ 등기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조흥은행에서 구입하여 첨부 

  ◎ 전세권설정계약서에는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0,000원을 첨부.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