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업무를 방해 및 의료기구를 파손한 범행(대구지방법원)
피고인이 아파트경비실에서 경비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고 그곳 전화기 등 기물을 파손하고, 이어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귀가해도 된다는 의사에 말에 화를 내면서 소변을 담은 소변통을 의사에게 집어 던지고, 옷을 벗은 상태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의사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있는 의료장비인 혈중산소포화도측정기 1대를 집어던져 의료용기구 등을 손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죄질 및 수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여행자보험금은 유족보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0) | 2008.10.10 |
---|---|
전세권설정등기신청 (0) | 2008.10.10 |
아파트 부적격당첨자에게 분양권을 양수한 자는 선의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0) | 2008.10.09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물품'의 의미 (0) | 2008.10.09 |
지상권설정등기신청 (0) | 2008.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