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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금은 유족보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인증원 2008. 10. 10. 10:48

해외여행자보험금은 유족보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공무원연금법 제33조는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으로 보아, 제1항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의 2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조정 조항이고, 제2, 3항은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을 위하여 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422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법에서 정한 급여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의 ‘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의 목적 및 성질이 같은 것인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망인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 해외여행자보험은 그 가입이 임의적인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으로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이에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해외여행자보험금을 두고 유족보상금과 동일한 목적 및 성질을 가지는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금에서 해외여행자보험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