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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적격당첨자에게 분양권을 양수한 자는 선의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인증원 2008. 10. 9. 10:39

아파트 부적격당첨자에게 분양권을 양수한 자는 선의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가. 투기과열지구내 부적격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은 자는 선의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체의 아파트 공급계약취소에 대항할 수 없어 사업주체에 대해 분양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와 같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취소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채무에 대해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는 책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