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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서울행정법원)

인증원 2008. 10. 13. 10:22

근로자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서울행정법원)

 

원고가 보조참가인이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보조참가인에게 활어 입·출고 업무를 하고 운전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지시는 이 사건 사고 2달 전에 식당이나 회식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 무렵 보조참가인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위 지시 이후에도 원고는 오토바이 키를 사무실에 두거나 오토바이에 꽂아 두는 등으로 보조참가인이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방치한 점,

 

소외 업체는 소규모 활어 도·소매업을 하는 곳으로서 원고 외에 직원3명 정도를 둔 소규모 업체이고, C와 보조참가인은 형, 동생하는 친분이 있었으며, 보조참가인이 종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배달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 또한 알고 있었으며, 소외 업체의 규모나 인적 구성상 직원들 사이의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인 원고로서도 일손이 부족하다는 등 사정이 있을 경우 활어 입·출고 업무를 주로 하던 보조참가인도 회 배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한 A의 회 배달은 보조참가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소외 업체의 고객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업체의 업무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배달업무의 성격상 교통사고는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보조참가인의 무면허운전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보조참가인이 소외 업체의 업무 일부인 거래 업체의 회 배달을 나갔다가 발생한 것이고 사업주 또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인 원고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