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때문에 미용실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는 원고에게 미용실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임대 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미용실 영업을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나 성상 기타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할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한 점포에 골프용품점으로 임대하여 주고 골프용품점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스크린 골프 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이 사건 점포내에 설치된 거울 등 비품이 흔들리고 손님들이 놀라 항의하고 일부손님들이 스트레스 및 두통을 호소할 정도로 이 사건 점포에서의 미용실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었는바, 이는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미용실 영업을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이라 할것이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 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 되었다 할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보증금과 시설 설치 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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