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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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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조 사 |
기 입 |
교 합 |
등기필 통 지 |
각종 통지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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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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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월 일 임차권설정계약 | ||
등 기 의 목 적 |
임차권설정 | ||
임 차 보 증 금 |
금 원 | ||
차 임 |
금 원 | ||
차임지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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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속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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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등 기 의 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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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권 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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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세 |
금 원 | |
교 육 세 |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원 | |
첨 부 서 면 | ||
1. 임차권설정계약서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통 1. 인감증명 통 1. 등기필증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위임장 통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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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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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신청서는 1통을 작성합니다.-
①[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앞에 1,2,3,4......번호를 표시.(토지,건물은 각1개임)
◎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제일 앞장(표제부)의 마지막 기재 부분을 보고 토지는 소 재지번, 지목, 면적을, 건물은 소재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적으면 착오가 없 습니다.
◎ 등기필증이 있으면→ 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보고 적음.
◎ 아파트의 경우는→ 등기부나 등기필증을 보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 부산 사하구 00동 000-1 00아파트 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번호 000-0-000
구 조 철근콩크리트조
면 적 0층000호 00.0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 1. 부산 사하구 00동 000-0 대 0000.00평방미터
2. 위 동소 000-0 대 000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000000 분의 000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임차권을 설정한 날짜와 그 사유를 적습니다.
③[등기의 목적]
◎ 임차권설정계약이라고 적습니다.
④[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액을 적습니다.
⑤[차임]
◎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차임을 적습니다.
⑥[차임지급시기]
◎ 위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기를 적습니다. (예 : 매월 00일, 매월 말일 등)
⑦[존속기간] 등
◎ 당사자 간에 약정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적습니다.
◎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허용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빈칸에 그 취지를 적습 니다.
◎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임차권을 설정할 때는 그 범위를 특정하여 적습 니다. (예 : 목적물의 범위 - 0층 0쪽 000 ㎡ 방 0칸, 거실, 주방)
⑧[등기의무자]
◎ 등기부상 소유자인 건물 주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⑧[등기권리자]
◎ 임차권자 즉,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⑨[등록세]
◎ 임차보증금이 아닌 월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액이 3,000원 미만이면 3,000원을 납부합니다.
⑩[교육세]
◎ 위 등록세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⑪[세액합계]
◎ 위 등록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⑫[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5,000원 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로 보며,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 물(아파트 등)은 1개로 봅니다.
⑬[첨부서면](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서류들입니다.)
◎ 임차권설정계약서 - 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한 임차권설정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 구청으로부터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 등에 납부한 후, 동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를 첨부합니다.
◎ 인감증명 - 목적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을 첨 부합니다.
◎ 등기필증 - 현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한 당시의 등기필증(권리증 또는 땅문 서, 집문서라고 하는 것)을 첨부합니다. 분실 등의 경우에는 확인조서나 확인서 면,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야하므로, 따로 문의바랍니다.
◎주민등록등(초)본 - 임차권 설정자인 등기부상 소유자와 임차권자인 세입자의 주 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합니다.
◎지적도 또는 건물도면 -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임차권을 설정하는 때에 그 부분을 특정한 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위임장 작성요령은 이 안내서에 따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기타
- 위의 것 이외에 사안에 따라, 법인등기부등(초)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 명하는 서면 등이 필요할 때 적습니다.
⑭[신청인]
◎ 신청인(등기 권리자 및 의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한 신청인은 이곳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⑮[대리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기타
◎ 등기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조흥은행에서 구입하여 첨부
◎ 임차권설정계약서에는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0,000원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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