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의 개발이용가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온천발견신고를 반려한 행위의 적법 여부(서울고등법원)
온천발견신고자가 온천공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국유인 하천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온천개발․이용을 위한 토지굴착이나 온천이용허가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 등으로부터 굴착을 위한 동의를 받기도 어렵다고 보이는 등 온천의 개발․이용가능성이 희박하고, 나아가 원고가 행정재산인 하천부지에 온천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것도 어려워 보이는 이상, 원고가 신고한 온천의 개발․이용가치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온천발견신고를 반려한 행위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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