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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개발사업 관련 이주대책 기준일을 임의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서울고등법원)

인증원 2008. 10. 16. 10:18

은평뉴타운 개발사업 관련 이주대책 기준일을 임의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서울고등법원)

 

"관계법령 등의 어디에도 사업시행자 등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일이나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이주대책기준일만을 별도로 공고 또는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공특법 제8조는 이주대책수립 일반에 관한 근거 조항일 뿐이므로,울특별시장과 피고가 2002. 11. 25. 공특법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은 이주대책기준일을 별도로 공고․고시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조항에 기초한 것이어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