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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회에서 항소에 찬성한 이사가 비용을 책임지기로 의결 선언된 경우 패소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 여부(제주지방법원)

인증원 2008. 10. 16. 10:33

법인 이사회에서 항소에 찬성한 이사가 비용을 책임지기로 의결 선언된 경우 패소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 여부(제주지방법원)

 

판시사항

 법인 이사회에서 ‘법인이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항소에 찬성한 이사가 비용을 책임지기로 한다’는 의결이 선언된 경우에, 법인이 종국적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에 항소에 찬성한 이사가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소극)


판결요지

  법인 이사회에서 ‘법인이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을 경우 항소에 찬성한 이사가 비용을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는 의결을 선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의결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당시 항소하는 안에 찬성한 피고들이 원고 법인에 소송비용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사회는 법인의 내부기관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곧바로 법인과 그 구성원인 이사 사이에 구체적인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위와 같은 의결이 있었다는 점은 법인이 이사에 대하여 임무 해태로 인한 책임(상법 제399조 제1항)을 추궁함에 있어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소송경과(즉 파기환송전 항소심에서는 법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점)에 비추어 항소하는 안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하여 임무 해태를 인정하기 어렵다.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