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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안내

인증원 2008. 10. 20. 10:52

이혼


이혼의 의의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합니다.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

협의이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신청인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엔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혼의사의 철회

(1)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
     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
     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예규 제168호)에는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
     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라 함은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 및 적격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신고적격자).


 신고기간

재판상 이혼신고는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제이혼


 협의상 국제이혼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으로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재일동포 남녀가 행위지인 일본국 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일본 당국에 하고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
     하여 국내에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4. 9. 19.까지 일본 호적
     관서에서 수리된 협의이혼에 대하여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한 때에는 이를 수리합니다.
(2)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행위지인 일본법에 의하여 이혼하고 그 증서(이혼수리증명
     서 또는 이혼기재가 된 호적등본)를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부(夫)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송부하였을 때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국제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
   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 3통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편의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달라진 협의 이혼 절차


 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혼숙려기간의 단축·면제  
 
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신청 할 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