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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를 따지며 길을 막은 승용차를 버스로 들이받은 사례(부산지방법원)

인증원 2008. 10. 20. 11:37

접촉사고를 따지며 길을 막은 승용차를 버스로 들이받은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백화점 앞 교차로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가 운행하던 승용차를 추월하던 중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버스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는 버스를 뒤 따라가 버스가 정거장에 이르러 정차를 하자 승용차로 버스의 전방을 비스듬히 가로 막은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사고에 관하여 항의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의 진행을 가로 막자 화가 나 버스를 그대로 출발시켜 승용차의 우측면을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와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로 승용차를 충격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 사례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