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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신청

인증원 2008. 10. 20. 11:15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보존            

 신청 근거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      조    제      호(항)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금                  원

금                  원

2.

금                  원

금                  원

3.

금                  원

금                  원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금                  원

등록세   금                  원

교육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첨    부    서    면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 토지·임야·건축물대장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신청서부본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신청서 원본 1통 외에 과세자료 송부용 부본 1통, 등기필통지용(토지,건물 별) 부본 1통, 필증용 부본 1통을 더 작성합니다.-

①[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앞에 1,2,3,4......번호를 표시 합니다.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보고

    -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을 적습니다.

      (보기 : 부산 사하구 다대동 000 - 0

              대 000.00㎡)

    - 건물은 소재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적습니다.

      (보기 : 부산 사하구 다대동 000-0

             철근 콩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00.0 ㎡

              2층 00.0 ㎡)

②[등기의 목적]

  ◎ 소유권보존이라고 적습니다.

③[신청근거규정]

  아래의 경우에 따라 근거규정을 적습니다.

  ◎ 토지 -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항

          - 판결에 의해 증명되는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항

          - 수용에 의한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3항

  ◎ 건물 -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항

          - 판결 등에 의해 증명되는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항

          - 수용에 의한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3항

④[신청인]

  ◎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신청하는 소유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를 적습니다.

  ●주의사항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소유자의 주소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위 대장상 소유자를 바르게 경정한 후 보존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⑤[부동산별과세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방법이 간단하지 않고,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는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부하므로, 위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적는 것이 편리합니다.

⑥[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주택건설촉진법, 동시행령 등 규정이 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그 금액은 본 안내서 앞부분에 편철된 별표와 같습니다.(위 ⑤항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계산되면 법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

⑦[등록세][교육세][세액합계]

  ◎ 등록세액은 부동산가액(과세시가표준액 등)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교육세는 위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위 금액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발부받은 등록세납부고지서 등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⑧[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 당 5,000원 입니다.

⑨[첨부서면]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구청으로부터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 등에 납부한 후, 동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를 첨부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건축허가 등 절차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으며, 토지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첨부

  ◎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 - 당해 부동산에 관한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을 첨부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 소유자로 등기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합니다.

       - 2통을 준비, 1통은 신청서에, 1통은 과세자료송부용부본에 첨부합니다. 

  ◎ 신청서부본 - 등기필통지 및 과세자료송부용 부본 각 1통 계 2통을 첨부합니다.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기타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하나의 토지 위에 2개 이상의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의 도면을 각 첨부합니다.

     - 판결문 등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등 첨부서류를 적습니다.

⑨[신청인]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한 신청인은 이곳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⑩[대리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기타

  ◎ 등기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조흥은행에서 구입하여 첨부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