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조 사 |
기 입 |
교 합 |
등기필 통 지 |
각종 통지 |
제 호 |
|
|
|
|
|
|
부동산의 표시 | |||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월 일 | ||
등 기 의 목 적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 ||
변 경 사 항 |
| ||
|
| ||
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신
청
인
|
|
|
|
등 록 세 |
금 원 | |
교 육 세 |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원 | |
첨 부 서 면 | ||
1. 주민등록표초본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통 1. 신청서부본 통 1. 위임장 통 |
〈기 타〉
| |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 ||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 신청서 원본 외에 등기필통지용 부본(토지, 건물 각 1통)과 필증용 부본 1통을 작성합니다. -
①[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이 2개(토지와 건물은 각 따로 1개임)이상이면 앞에 1,2,3,4......번호를 표시 합니다.
◎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 제일 앞장(표제부)의 마지막 기재 부분을 보고 소재지번, 구조, 면적 등을 적습니다.
◎ 등기필증이 있으면 → 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보고 적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는 → 등기부나 등기필증을 보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 부산 사하구 00동 000-1 00아파트 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번호 000-0-000
구 조 철근콩크리트조
면 적 0층000호 00.0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 1. 부산 사하구 00동 000-0 대 0000.00평방미터
2. 위 동소 000-0 대 000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000000 분의 000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호적등본 등을 보고 변경등기를 하게된 사유 및 그 날짜를 적습니다. (보기 ; 0000년 00월 00일 전거, 0000년 00월 00일 지번변경 등)
③[등기의 목적]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이라고 적습니다.
④[변경사항]
◎ 주소 변경의 경우는 ‘등기명의인 000의 주소’라고 적고, 등기부상의 변경전 주소와 변경후의 주소를 적습니다.
(보기: 등기명의인 000의 주소 (그전 주소 적고)를 (지금 주소 적고)로 변경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변경의 경우도 위와 같이 적으면 됩니다.)
⑤[신청인]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를 적습니다.
●주의사항
등기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소가 그 당시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먼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한 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⑥[등록세]
◎ 1건 당 금 3,000 원
⑦[교육세]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⑧[세액합계]
◎ 위 등록세와 교육세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 당 1,000원입니다.(토지와 건물은 별개이며,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은 1개로 봅니다.) 다만 행정구역이나 지번 변경, 주민등록번호경정 등의 경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⑩[첨부서면]
◎ 주민등록표등본 - 등본에 변경전후의 주소가 나타나지 않는 등 경우에는 그 사항이 나타나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관할 구청에 가서 고지서를 작성받아, 은행 등에 납부한 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신청서부본
등기필통지용 부본(토지, 건물 별 각1통)과 등기필증용 부본을 제출해야합니다.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위임장 작성요령은 이 안내서에 별도로 편철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 대리인이 일반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과의 관계를 밝히고, 보수를 받지 않고 위임을 한 것이라는 확인서에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⑪[신청인]
◎ 신청인의 성명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 등을 알릴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도장은 이곳에 찍지 않아도 됩니다.)
⑫[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성명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행위의 입증(대구지방법원) (0) | 2008.10.24 |
---|---|
로또복권 온라인 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약정수수료의 인하(서울중앙지방법원) (0) | 2008.10.24 |
진단용 방사선을 사용하여 성장판검사를 한의사는 할수없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0) | 2008.10.23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0) | 2008.10.23 |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기 위한 요건(부산지방법원) (0) | 2008.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