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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인증원 2008. 10. 24. 09:50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  경   사  항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첨    부    서    면

 1. 주민등록표초본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 신청서부본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신청서 원본 외에 등기필통지용 부본(토지, 건물 각 1통)과 필증용 부본 1통을 작성합니다. -

①[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이 2개(토지와 건물은 각 따로 1개임)이상이면 앞에 1,2,3,4......번호를 표시 합니다.

  ◎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 제일 앞장(표제부)의 마지막 기재 부분을 보고 소재지번, 구조, 면적 등을 적습니다.

  ◎ 등기필증이 있으면 → 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보고 적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는 → 등기부나 등기필증을 보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 부산 사하구 00동 000-1 00아파트 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번호 000-0-000

                                   구     조  철근콩크리트조

                                   면     적  0층000호  00.0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 1. 부산 사하구 00동 000-0 대 0000.00평방미터

                                 2.  위 동소         000-0 대 000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000000 분의 000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호적등본 등을 보고 변경등기를 하게된 사유 및 그 날짜를 적습니다. (보기 ; 0000년 00월 00일 전거, 0000년 00월 00일 지번변경 등)

③[등기의 목적]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이라고 적습니다.

④[변경사항]

  ◎ 주소 변경의 경우는 ‘등기명의인 000의 주소’라고 적고, 등기부상의 변경전 주소와 변경후의 주소를 적습니다.

    (보기: 등기명의인 000의 주소 (그전 주소 적고)를 (지금 주소 적고)로 변경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변경의 경우도 위와 같이 적으면 됩니다.)

⑤[신청인]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를 적습니다.

●주의사항

  등기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소가 그 당시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먼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한 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⑥[등록세]

  ◎ 1건 당 금 3,000 원

⑦[교육세]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⑧[세액합계]

  ◎ 위 등록세와 교육세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 당 1,000원입니다.(토지와 건물은 별개이며,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은 1개로 봅니다.) 다만 행정구역이나 지번 변경, 주민등록번호경정 등의 경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⑩[첨부서면]

  ◎ 주민등록표등본 - 등본에 변경전후의 주소가 나타나지 않는 등 경우에는 그 사항이 나타나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관할 구청에 가서 고지서를 작성받아, 은행 등에 납부한 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신청서부본 

     등기필통지용 부본(토지, 건물 별 각1통)과 등기필증용 부본을 제출해야합니다.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위임장 작성요령은 이 안내서에 별도로 편철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 대리인이 일반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과의 관계를 밝히고, 보수를 받지 않고 위임을 한 것이라는 확인서에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⑪[신청인]

  ◎ 신청인의 성명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 등을 알릴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도장은 이곳에 찍지 않아도 됩니다.)

⑫[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성명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