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온라인 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약정수수료의 인하(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율에 관한 약정을 할 당시 장래에 미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로또복권의 매출규모가 예상보다 단기간에 현저히 초과달성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및 피고가 의사표시의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지만, 계약해석상 복권발행업무의 수탁기관인 피고가 수탁사업 자체를 중단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보고 계약의 일부해지를 인정하여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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