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을 사용하여 성장판검사를 한의사는 할수없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1.구체적인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의료관계법령에서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적극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관계 규정,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의료관계법령의 규정 및 목적, 원고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한 성장판 검사 방법 및 그 내용, 한의학의 이론적 기초 및 한의학적 진단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에 대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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