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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인증원 2008. 10. 27. 15:5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후유증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 즉 원칙적으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의논하고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그 시간은 응급상황이거나 질병 자체가 중대할수록 짧아진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망인의 질환이 매우 희귀한 반면, 수술 전까지 망인의 의식이 명료하여 응급상황이 아니었고, 수술 결정도 수일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피고들이 수술 11시간 전으로 수술 준비를 모두 마친 수술 전날 21:00경에서야 비로소 수술에 관한 환자의 선택권을 행사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설명을 한 것은 환자로 하여금 수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 여부를 판단하며, 나쁜 결과에 대하여 대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례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