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말소등기신청 |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조 사 |
기 입 |
교 합 |
등기필 통 지 |
각종 통지 |
제 호 |
|
|
|
|
|
|
부동산의 표시 | |||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월 일 | ||
등 기 의 목 적 |
등기말소 | ||
말 소 할 등 기 |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경료된 등기 | ||
|
| ||
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등 기 의 무 자 |
|
|
|
등 기 권 리 자 |
|
|
|
등 록 세 |
금 원 | |
교 육 세 |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원 | |
첨 부 서 면 | ||
1. 해지증서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통 1. 등기필증 통 1. 위임장 통 |
〈기 타〉
| |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 ||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 소유권 이외의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말소등기 신청시는 부본이 필요 없으나, 소유권 말소의 경우에는 등기필 통지용 부본도 작성합니다. -
①[신청서 제목]
◎ 말소할 권리의 종류를 적습니다. (보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임차권설정등기말소 등)
②[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이 2개(토지와 건물은 각 따로 1개임)이상이면 앞에 1,2,3,4......번호를 표시 합니다.
◎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 제일 앞장(표제부)의 마지막 기재 부분을 보고 소재지번, 지목,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적습니다.
◎ 등기필증이 있으면 → 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보고 적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는 → 등기부나 등기필증을 보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 부산 사하구 00동 000-1 00아파트 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번호 000-0-000
구 조 철근콩크리트조
면 적 0층000호 00.0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 1. 부산 사하구 00동 000-0 대 0000.00평방미터
2. 위 동소 000-0 대 000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000000 분의 000
③[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말소원인이 성립된 날 즉,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날짜와 사유를 적습니다. (보기 : 0000년 00월 00일 해지)
④[등기의 목적]
◎ 신청서 제목과 같이 ‘0000등기말소’라고 적습니다.
⑤[말소할 등기의 표시]
◎ 등기부나 말소할 당해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고 말소할 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권리의 종류를 특정하여 적습니다.
⑥[등기의무자]
◎ 말소함으로서 권리를 잃게되는 사람(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⑦[등기권리자]
◎ 말소함으로서 당해 등기로 인한 부담을 면하게 되는 사람(부동산의 소유자 등)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⑧[등록세]
◎ 1건 당 3,000원입니다.
⑨[교육세]
◎ 등록세액의 100분의20입니다.
⑩[세액합계]
◎ 위 등록세와 교육세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⑪[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 당 1,000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이며, 대지권이 설정된 집합건물은 1개로 봅니다.)
⑫[첨부서면]
◎ 해지증서(기타원인증서)
- 말소등기의 원인 증서로서, 통상 당해 등기의 권리자(등기의무자)가 임의로 작성한 해지증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 일반적인 해지증서의 작성례는 이 안내서에 별도로 편철된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말소등기가 되고 나면 이 해지증서를 이용하여 등기필증을 작성 교부합니다.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관할 구청에 가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은행 등에 납부한 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등기필증 1통
말소할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일 분실이 되었다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한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도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 첨부하며, 작성 요령은 이 안내서에 별도로 편철되어 있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일반인이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밝히고 보수를 받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확인서(위임인 본인이 작성)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위 확인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⑬[신청인]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알릴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곳에 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⑭[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 중인 형수를 강제추행한 사례(부산지방법원) (0) | 2008.10.27 |
---|---|
검사를 사칭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대구지방법원) (0) | 2008.10.27 |
공인이 아닌 개인의 명예훼손 관련 기사의 게재에 따른 포털업체의 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0) | 2008.10.24 |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행위의 입증(대구지방법원) (0) | 2008.10.24 |
로또복권 온라인 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약정수수료의 인하(서울중앙지방법원) (0) | 2008.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