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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사칭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대구지방법원)

인증원 2008. 10. 27. 14:55

검사를 사칭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대구지방법원)

타인에게 온 편지를 임의 개봉하여 타인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다음, 미리 위조한 검사 신분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흉기를 들이대면서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건에서, 그 범행방법이 지능적이며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이 된 바도 없으며, 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가석방된 지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함.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