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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인증원 2008. 10. 30. 09:59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 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채    무    자

 

 설 정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금                               원

  첨    부    서    면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 인감증명                     통

 1. 등기필증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신청서는 1통을 작성합니다. -

①[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앞에 1,2,3,4......번호를 표시.(토지,건물은 각1개임)

  ◎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제일 앞장(표제부)의 마지막 기재 부분을 보고 토지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을, 건물은 소재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적으면 착오가 없습니다.

  ◎ 등기필증이 있으면→ 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보고 적음. 

  ◎ 아파트의 경우는→ 등기부나 등기필증을 보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 부산 사하구 00동 000-1 00아파트 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번호 000-0-000

                                   구     조  철근콩크리트조

                                   면     적  0층000호  00.0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 1. 부산 사하구 00동 000-0 대 0000.00평방미터

                          2.  위 동소         000-0 대 000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000000 분의 000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근저당권 설정 계약 날짜와 그 사유를 적습니다.

③[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설정으로 적습니다.

④[채권최고액]

  ◎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을 적습니다.

⑤[채무자]

  ◎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⑥[설정할지분]

  ◎ 단독소유의 일부 또는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나 그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적습니다. (보기 : 지분 000분의 000, 공유자 000의 지분000분의 000 전부 또는 공유자 000 지분 000분의 000 중 000분의 000 등)

⑦[등기의무자]

  ◎ 담보 부동산을 제공하는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⑧[등기권리자]

  ◎ 저당권자인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⑨[등록세]

  ◎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⑩[교육세]

  ◎ 위 등록세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⑪[세액합계]

  ◎ 위 등록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⑫[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5,000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로 보며,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아파트 등)은 1개로 봅니다. 

⑬[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설정액(채권액)이 1,000만원이상이면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⑭[첨부서면](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서류들입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당해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 구청으로부터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등에 납부한 후, 동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를 첨부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주택은행에서 위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한 후 그 매입필증을 첨부합니다.

  ◎ 인감증명 - 담보제공자인 목적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 것)을 첨부합니다.

  ◎ 등기필증 - 현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한 당시의 등기필증(권리증 또는 땅문서, 집문서라고 하는 것)을 첨부합니다. 분실 등의 경우에는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야하므로, 따로 문의바랍니다.

  ◎주민등록등(초)본 - 근저당권 설정자인 등기부상 소유자와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합니다.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위임장 작성요령은 이 안내서에 따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기타 - 위의 것 이외에 사안에 따라, 법인등기부등(초)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이 필요할 때 적습니다. 

⑮[신청인]

  ◎ 신청인(등기 의무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한 신청인은 이곳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⑯[대리인]

  ◎ 위임에 의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기타

  ◎ 등기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조흥은행에서 구입하여 첨부.

  ◎ 5개 이상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