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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 관한 경비원의 보호의무 및 사망의 예견가능성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인천지방법원)

인증원 2008. 10. 30. 10:34

취객에 관한 경비원의 보호의무 및 사망의 예견가능성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인천지방법원)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하의를 벗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입가에 피를 흘린 채 코를 골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119 구급대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하는 등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조를 요하는 위 피해자를 유기 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