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원 2008. 11. 3. 11:01


부동산매매계약서

(표준계약서식)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이곳에 검인을 받음]




2. 계약내용

   제1조 :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     단가 :(㎡/평)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 도 금

 금              원정은 20     년    월    일 지불하며

 잔    금

 금              원정은 20     년    월    일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한다.

  제2조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3조 : 위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하여 그 전일 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 각 귀속한다.

  제4조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제5조 : 매매물건에 관한 중개수수료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다.

 ※특약사항 :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가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20     년    월     일

 

3. 계약당사자

 매

 도

 인

주        소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매

 수

 인

주        소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중

 개

 인

주        소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