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강간상해죄 유죄 인정 - 징역 3년 6월)(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형 집행중 가석방되어 가성방기간이 경과 되었음에도 그 성행의 개선이 없이 수차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 하려다가 미수에 그 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능히 추단되며, 피고인의 사실 부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한 다음 피해자는 당시의 참담했던 상황을 다시 기억하여 이를 증언 하면서, 괴로워 하거나 비통해 하였고, 증언 후 에도 법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행으로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여 상당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음은 물론 직장도 잃었고, 현재까지 대인 기피증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등 심각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배상하거나 위로 하는 등 이렇다 할 속죄의 조처를 취한 바도 없다. 국민 참여재판을 거쳐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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