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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허위광고와 기망행위 해당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인증원 2008. 11. 3. 11:14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와 기망행위 해당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아파트의 분양 홍보 과정에서 수분양자 등에게 아파트를 콘도미니엄과 같은 전문숙박시설로 활용하여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였고, 이 것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보고, 구 농어촌정비법의 적용 하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를 위와 같은 전문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더구나 구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수분양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민박을 하는 것 또한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피고측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되기 어려운 허위사실의 고지라고 할 것이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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