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채권최고액) 이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은 금0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 (근저당권의 목적인 권리, 지분)
(※단독소유의 일부 또는 공유지분이나 공유지분의 일부를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지분을 기재 / 보기 - 설정할 지분 : 000분의 00, : 공유자 000 지분 000분의 00 전부, : 공유자 000지분 000분의 00 중 00분의 0 등)
(※소유권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근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0000년 00 월 00일 접수 제0000호로 설정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라고 기재)
제3조 : (채무자) 0 0 0 000000-0000000 부산 사하구 다대동 000번지의 0
제4조 : (※이하부터는 당사자간에 약정된 사항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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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채 무 자 : 0 0 0 (인)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번지의 00
근저당권설정자 : 0 0 0 (인)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도곡동 000번지의 00
근 저 당 권 자 : 0 0 0 (인) 000000-0000000
서울 송파구 송파동 000번지의 00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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